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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처음으로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1.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의 관급 및 사급 건설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포함)
  2. 공사금액 3억원이상 150억원 미만의 관급 및 사급 토목공사
    단, 공사금액은 관급(사급) 자재대를 포함.
    * 도급을 받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 하여야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2, 시행령 제26조의8, 시행규칙 제32조 3항

계약시 준비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갑지(사본) 1부.
  2. 공사원가계산서 갑지(사본) 1부.

지도내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방법 지원
  2.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맞음, 붕괴등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기술 지원
  3. 건설안전 교육 지원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법적 제재 사항

  1. 미체결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2. 지연체결시 기술지도의 대가(代價)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5항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