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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처음으로

대상사업장

환산재해율 0.26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 현장

컨설팅 수행 방법

  1. 건설안전전문가(기술사) 외 1인(기사)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2. 점검내용: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등 가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기술검토
  3. 3대 취약시기에 사전점검 후 개선결과 관할 노동부 제출

컨설팅 사업장 혜택

  1. 노동부 감독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유예
  2. 자율안전컨설팅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 당해 년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계획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