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신청 대상사업장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48호
위험성평가 인정 수행 방법
- * 인정절차
- 사업주(교육-위험성평가실시-인정 대상 사업장)-공단(현장심사-인정결정-인정-사후관리)
- * 컨설팅 업무 범위
- -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서 작성
- - 위험성평가 실시 기법 지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혜택
-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노동부 감독 유예
- 컨설팅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