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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컨설팅

처음으로

위험성평가 신청 대상사업장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48호


위험성평가 인정 수행 방법

  • * 인정절차
  • 사업주(교육-위험성평가실시-인정 대상 사업장)-공단(현장심사-인정결정-인정-사후관리)
  • * 컨설팅 업무 범위
  • -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서 작성
  • - 위험성평가 실시 기법 지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혜택

  1.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노동부 감독 유예
  2. 컨설팅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