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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검토

처음으로

계획서 제출대상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내공 단면적이 2㎡ 이상)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3항, 시행규칙 제120조 2항

심사/제출시기

  • 안전보건공단 관할지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

벌칙

  • 제72조 3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작성 시)
  • 제72조 5항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않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