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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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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위험성평가】

  •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3.제1항에 따라 유해 위헌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48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위험성평가 인정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


    위험성평가 인정 대상사업장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인정 혜택

    • 인정유효기간(3년)동안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유예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 1.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2.관리감독자
  • 3.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4.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 1. 공종분류
  • 2. 유해위험 파악
  • 3. 위험성 추정

위험성평가 흐름

사전준비
총괄평가담당(수립)
현장소장(승인)
위험성평가 시스템 계획수립
구성원 및 근로자에게 현장 시스템 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협력업체소장/반장
공종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감소대책 수립(위험성평가표 활용)

파악된 자료 취합
평가담당자
위험성평가 자료 취합

위험성평가 회의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평가담당자
협력업체소장/반장
현장 소장 - 2주 1회 실시
집중관리 대책 수립 및 시기, 조치자 결정
전회 미결사항 재검토
위험성평가 회의록 작성

안전교육
협력업체소장/반장
구성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 전달교육

감소대책 실행/확인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감소대책 수립과
교육실시의 실행결과 점검

안전점검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Feed Back
총괄평가담당자
미조치 사항 검토 후 Feed Back
위험성평가 회의시 재검토


공종 분류

  • 작업 공종별 단위작업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분류하고 장소(작업장)및 작업공정의 단계별 분류함

위험성평가 인정

  • 1.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 2. 위험성평가 대상 사업장
  • 3. 위험성평가 인정 혜택

유해위험요인 파악

1.유해위험요인 도출 방법

  • 사업장 순회 점검, 청취조사, 안전보건자료, 체크리스트 등 중 하나 이상의 방법 사용

2.유해위험요인 도출

  • 재해로 발전할 작업상 위험은 어떤 것인가?
  • 누가(무엇이)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가?
  • 재해는 어떤 원인과 경로로 발생하는가?
  • 등 3가지 질문에 기초하여 도출함

3.유해위험요인의 주요대상

  • 기계기구, 사용 물질, 오사용 및 고장,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작업환경, 작업자의 특성 등

위험성 추정

□위험성평가(위험요인의 정량화) / 회사에 적합한 위험성평가(행렬, 곱셈, 덧셈 중 곱셈 사용)

위험성 평가 = 가능성(빈도) x 중대성(강도)

□재해 가능성과 중대성을 단계적으로 분류한 위험성 그룹





구분 1
약간심각
2
심각
3
매우심각
1낮음 1 2 3
2보통 2 4 6
3높은 3 6 9

감소대책 수립

  • 1.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의 대책
  • 2. 공학적인 대책- 방호구, 기계기구 설치
  • 3. 관리적인 대책- 교육, 위험 게시, 관리감독자 배치
  • 4. 개인보호구 착용
  • 5. 합리적인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