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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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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안전점검표

점검내용 확인
1. 유도자 배치 및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
2. 기계의 작업 범위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 금지
3.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사항
1) 버켓, 디퍼 등 작업 장치를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 정지 및 브레이크를 걸어 둠
3) 경사면에 정지시킨 경우에는 반드시 굄목을 설치
4.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5. 당해 작업시작 전에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을 점검
6. 후진 시 경보장치 및 후방감시카메라 상태 확인
7. 버켓 연결용 유압 커플러 안전핀 체결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