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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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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안전점검표

점검내용 확인
1. 줄걸이용 로프는 손상 변형이 없는 양호한 것 사용 및 굵기에 따른 체결
방법을 준수
2. 호이스트 와이어로프를 연결하여 사용금지 및 후크 해지장치를 부착 사용
3. 작업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신호수를 배치
4. 아웃트리거, 가대의 침하방지조치(전용 침욕 사용) 실시
5. 인양화물이 요동하지 않도록 유도로프를 사용
6.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인양 각도는 60° 이내로 하여 와이어로프에
과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
7. 작업 전에 권과방지장치, 프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 유무, 와이어로프상태, 후크 등의 달기기구 손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
8. 작업이 끝나면 동력을 차단시키고 정지조치를 확실히 시행한다.
1) 전선을 이설 또는 절연용 방호구 설치
2) 전선접촉방지 시설을 설치(방호벽)
3) 유도자를 배치
4)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
9. 장치의 특고압선 접촉 감전사고 방지조치
1) 전선을 이설 또는 절연용 방호구 설치
2) 전선접촉방지 시설을 설치(방호벽)
3) 유도자를 배치
4)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
10. 강우 10mm/h 강풍m/s 이상시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