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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용둥근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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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용둥근톱 안전점검표


점검내용 확인
1. 비상정지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2. 동력전달부의 벨트, 풀리 등에 울, 덮개 등의 방호 조치가 되어있는가?
3. 가동스위치는 안전조치(스위치 덮개, 누전차단기)가 되어있는가?
4. 구동모터에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는가?
5. 케이블(전선)의 피복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6. 톱날접촉예방장치 및 반발예방장치는 설치되어있는가?
7. 자동송급용 컨베이어나 이동테이블은 설치되어있는가?
8.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 귀마개 등)를 착용하였는가?(장갑 착용 금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49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원형톱기계(가공용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2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기계의 원동기 및 회전부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28조[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접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