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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절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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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절단기 안전점검표

점검내용 확인
1. 원형톱의 방호덮개는 부착되어 있는가?
2. 원형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가?
3. 원형톱의 균열은 없는가?
4. 원형톱의 노출각도는 180˚이내인가?
5. 전원케이블 절연상태는 양호한가?
6. 본체 외함 접지 및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 사용 하는가?
7. 가공물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가?
8. 전원케이블에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9. 작업자는 귀마개와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10.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가?
11. 소화기는 배치되어 있는가?
12. 불티비산 방지막은 설치되었는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2조[원동기·회전축 등 위험방지] 기계의 원동기 및 회전부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38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을 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는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전자기계·기구의 접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접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