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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절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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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절곡기 안전점검표


점검내용 확인
1. 철근 자동절곡기 롤 회전부에 말릴 위험은 없는가?
2. 철근 자동절곡기 작업 중 가공물이 반발력에 의해 튈 위험은 없는가?
3. 가동스위치는 안전조치(스위치 덮개, 울 등)가 되어있는가?
4. 비상정지스위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5. 철근 자동절곡기 풋페달스위치에 덮개가 부착 되어있는가?
6. 가공물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몸에 이상은 없는가?
7. 본체 외함 접지 및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가?
8. 케이블(전선)의 피복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9. 수리·정비 작업 시 당해기계의 전원을 차단하는가?
10. 작업장 주변의 정리정돈은 잘되어있는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 차단장치]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28조[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접지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38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동행 등으로 인하여 _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는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 등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