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단계

철근절단기

처음으로


철근절단기 안전점검표

점검내용 확인
1. 작업장 주변에는 주의 및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2.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인보호구(보안경, 보호장갑, 안전대 등)를 착용하는가?
3. 수리·정비 작업 시 당해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는가?
4. 전원부에 접지선은 연결되어 있는가?
5. 전원케이블 절연상태는 양호한가?
6. 중량물의 소재 취급 시 운반기계를 사용하는가?
7. 전원플러그가 파손되지 앉았는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술에 관한 규칙 제302조>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28조[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접지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지준에 관한 규칙 제666조>
  • - 사업주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