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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덮개

처음으로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1.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2.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3. 개구부 위험 표지 부착
  4.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는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