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부덮개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개구부 위험 표지 부착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는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