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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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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1.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 할 것
  2. 상부난간대는 90cm~120cm 설치, 중간난간대는 그 중간에 설치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 부터 10cm이상 설치
  4. 난간대의 지름은 2.7cm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사용
  5. 안전난간은 100kg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