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73조의3
(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
- ①법 제36조 제9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6., 2016.10.28.]
-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2016.10.28.)
- 제6조(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3조의 3제 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