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단계

최근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처음으로

시행령 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주택법」제2조제1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항타 및 항발기(기종번호 23)
    다.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