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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안내

처음으로

1. 산재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됩니다.
  • -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 [다운로드]

2.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변경됩니다

  • ·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앵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됩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1개월)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함

(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은 포함됨)

3.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어 보고가 수월합니다

  • · 방문, 우편, 팰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중대재해 발생보고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 없이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산재 발생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미보고 시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